5대 범죄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시위 사범들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시위 사범은 한·일위안부 합의, 사드(THAAD) 배치, 밀양송전탑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반대집회, 세월호 추모, 광우병 촛불집회 등 6대 시위 사건으로 처벌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중엔 과잉 폭력 시위자도 있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들도 있다. 무더기로 사면의 특혜를 베풀기보다는 최대한 옥석을 구분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가 정치인·노동 사범의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선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며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점이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복권은 신중해야 한다. 현 정부와 정치적·이념적 동지이거나 정부 출범에 기여한 사람들 일색이라서 ‘정치 사면’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옳다. 그 경우에도 공정성이 생명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특사(特赦)를 남발할 경우 법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시스템도 위협받는다. 진정한 국민통합 차원의 특사라면 2017년 12월의 첫 특사 때처럼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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