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靑, 드루킹 특검 불법조회 지시"
前 靑특감반장 "특검 관여한 적 없다"
드루킹 특검 측 "수사 중 靑개입 없었다"
특검 내부 검·경 수사관 통해 확인 가능성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도 않고, 김 수사관 주장이 맞는다 해도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청와대 재직 기간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논란이 불거진 후 그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특감반장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드루킹이 특검에 60기가 분량의 USB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올린 뒤 '이거 맞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후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며 김경수 경남지사와 메시지 내용, 댓글 조작 과정 문건'이라 보고했다"며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받는 수사 내용에 대한 불법조회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관련 텔레그램 내용을 검찰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드루킹 특검 불법조회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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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 수사 중 청와대의 문의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특검 고위관계자도 "청와대 측에서 특검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검에 파견된 외부 인력이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당시 특검에는 현직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경찰, 변호사들도 수사관으로 파견돼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과 인연이 있는 내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전달해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특감반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 전 특감반장에게 그대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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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채업자 내연녀의 부탁으로 형사사건 정보를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은 대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렸는데 박 전 대법관도 대법관 시절 지인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에도 사적인 이유로 형사 사건을 무단 조회했던 검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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