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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인걸 전 靑특감반장 "드루킹 특검 개입 없어, 김태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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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 드루킹 특검 불법조회 지시"

前 靑특감반장 "특검 관여한 적 없다"

드루킹 특검 측 "수사 중 靑개입 없었다"

특검 내부 검·경 수사관 통해 확인 가능성

중앙일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지난해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한 불법 조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전 특감반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도 않고, 김 수사관 주장이 맞는다 해도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청와대 재직 기간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논란이 불거진 후 그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특감반장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드루킹이 특검에 60기가 분량의 USB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올린 뒤 '이거 맞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후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며 김경수 경남지사와 메시지 내용, 댓글 조작 과정 문건'이라 보고했다"며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받는 수사 내용에 대한 불법조회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관련 텔레그램 내용을 검찰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드루킹 특검 불법조회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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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의 주장대로 지난해 7월 25일은 드루킹이 특검에 60기가 분량의 USB를 제출한 것이 처음 알려진 날이다.

하지만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 수사 중 청와대의 문의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특검 고위관계자도 "청와대 측에서 특검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검에 파견된 외부 인력이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당시 특검에는 현직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경찰, 변호사들도 수사관으로 파견돼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과 인연이 있는 내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전달해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특감반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 전 특감반장에게 그대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일보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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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드루킹 특검 내부 인력이 '60기가 USB' 관련 내용을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알려줬다면 내용의 민감성을 떠나 유출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사채업자 내연녀의 부탁으로 형사사건 정보를 유출했던 검찰 수사관은 대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렸는데 박 전 대법관도 대법관 시절 지인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에도 사적인 이유로 형사 사건을 무단 조회했던 검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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