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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충북교육청, 2019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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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학생은 10,222명이며, 2019년에는 10,256명에게 교육급여로 61억 4천 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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