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저축은행 적금 24개월. |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2월 2주 저축은행 정기적금 최고우대금리(24개월 기준)는 3.4%였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88개 저축은행 정기적금(24개월 기준) 중 가장 금리 우대 혜택이 높은 상품은 3.4%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이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은 유아부터 19세 이하 고등학생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고려저축은행 '씨앗정기적금'은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8개월 이상 가입하면 연 0.3%를 받을 수 있다. 또 18개월 이상 가입 건 중 적금만기원금예금으로 예치하면 예금을 연 0.2%까지 우대한다.
아산저축은행의 'e-정기적금'은 3.25%의 금리를 제공해 세번째로 높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고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3.2%가 그다음으로 높은 금리였으며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정기적금',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이 해당됐다.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정기적금'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이 1만원 이상이며 월 최대 납입액은 100만원까지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적금 가입시 연 0.1%, 2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2%, 4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4%, 당행 보통예금 자동이체 시 연 0.2% 우대돼 최고 0.7%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디비저축은행 'E-정기적금', 인성저축은행 'e-정기적금',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 정기적금'과 '쏠쏠한 정기적금(비대면)', 디비저축은행 '정기적금',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은 3.1%의 금리를 제공한다.
디비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인성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 정기적금'은 월 납입액 100만원 이하로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쏠쏠한 정기적금(비대면)'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디비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은 영업점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모바일로 가입하면 연 0.1% 우대한다.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3.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 키움예스저축은행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 웰컴저축은행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적금', 안국저축은행 'e-정기적금',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이다.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키움예스저축은행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웰컴저축은행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다. 만기 시 총 입금액 100만원 이상, 잔돈적립서비스 계약기간의 2/3회 이상 이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적금'은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안국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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