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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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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64농가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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