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64농가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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