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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광양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제조시설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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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재슬래그 재활용제품...시설은 폐기물 시설

이중기준으로 인한 모호함이 관리사각지대 조성

광양/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중 유출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전남 광양시가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강화에 나섰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어 수재슬래그 생산과정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채수해 지난 31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수재슬래그 유출수’ 논란은 지난해 8월 포항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차량의 유출수 민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수재슬래그에 대한 재활용 제품 해당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수재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에 해당되고, 수재슬래그를 제조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단지,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 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곤란하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수재슬래그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법에 따라 검토 후 승인할 예정이다.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출수가 폐수 또는 침출수인지 환경부 유권 해석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수재슬래그와 관련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폐기물 시설로 신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수재슬래그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갖추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수재슬래그에 대한 이중적 기준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수재슬래그는 재활용제품에 해당하고, 제조시설을 폐기물시설이라는 답변을 내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행정당국이나 기업모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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