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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LGU+, CJ헬로 인수 추진…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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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이사회 통과한다 해도 정부 허가 받아야…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과기정통부 심사, 방통위 사전동의]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인수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와 경영권을 1조원 내외 가격으로 인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M&A하려면 두 기업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가 확정되면 양사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 취득의 정당성 등을 살피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 보호, 산업활성화 영향 등을 검토해 M&A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등을 살핀다. 각 인가별 소요시간은 30~90일이다.

앞서 SK텔레콤이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당시 공정위가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합병 심사를 종료했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CJ헬로 합병 절차를 함께 진행하지 않고 주식 인수 인가 신청을 먼저 진행한다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 인가 및 공익성 심사 등의 절차만 거치게 된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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