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성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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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수성경찰서(서장 정상진)은 4층 수성마루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수사구조개혁 추진 및 진행상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곽상도 의원)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성경찰서 수사관 102명이 참석, 주요토론내용으로 범죄수사기능 통폐합 수사청법 제정안과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안 등 14개 발의 관련 쟁점별로 검토 및 토의하였고 경찰의 수사기능 배제, 검사의 수사지휘 유지, 법무부내 수사기관 설치, 수사청장의 자격, 자치경찰제 도입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경찰은 창설 73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수사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개정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수성경찰서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상황 및 전략을 공유하고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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