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신청홍보 포스터. |
(삼척=국제뉴스) 김현주 기자 = 삼척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이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 평균 55만원/ha, 논이모작직불금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으로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금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히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8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며 기한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