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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하면서 용역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통합 관리해오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기술용역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했지만,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상향됐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 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상향됐다.
개정 기준은 3월1일 이후 LH가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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