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학습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해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한다.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일하기 좋은 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이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1만3000여 개 기업과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 기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48.5%→훈련 후 81.2%)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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