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표준 서식’ 마련 표준요약서 제공 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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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향후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상품 요약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을 통일적으로 제공토록 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공통 지표(Factor)’ 중심의 ‘표준 요약서’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식이 표준화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표준 요약서’가 추가된다. 표준 요약서에는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이 거래 발생순서와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서식과 함께 내용도 표준화한다. ‘공통 지표(Factor)’를 중심으로 안내하며, 기본 정보로는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이 요약된다.
주요 정보로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비용과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주요 상품별로 살펴보면 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는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공통 지표(factor)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대상 상품은 펀드와 특정 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12월 31일 기준 상품의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관련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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