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 일대 교회를 돌며 예배당에 있던 헌금 20만 원과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