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모텔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가져다 놔라"고 속여 A 씨로부터 5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안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모두 5천700만원을 챙겨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이며 이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직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