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지 분양
10일 김천시에 따르면 분양 대상용지는 지원시설용지 전체 면적 4만826㎡(66개 필지) 중 2만7044㎡(44개 필지)이며 모두 감정가로 공급한다.
지원시설용지에는 소매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의원, 파출소, 우체국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서점, 공연장, 금융업소, 소개업소, 세탁소, 사진관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입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공장용지 모두 분양됐으며 현재 40여 업체가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 60개 기업체 모두 입주하면 산업단지 내 유동인구 증가로 지원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