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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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18년11월1일부터19년1월31일까지)을 추진한 결과 단 한건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기간 동안, 음주교통사고는 112건 발생해 전년대비(185건) 39% 감소했고, 사망자는 없었으며(전년 7명) 부상자는 34.8% 감소한 206명이 발생했다. 특히 유창호법 시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18.12.18)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66%(-64건, 9733건)로 큰 폭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전북 14개 지역 동시 단속과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벌칙 상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이석현)은 연말연시 "음주특별단속과 도민의 음주운전 의식개선으로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강화기준(0.03%)이 올해 6월 25일 시행 되면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연중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과 음주운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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