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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 보이스피싱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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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 심부름을 한 20∼30대가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ㄱ씨(25)와 ㄴ씨(2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부산과 대구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7400여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매번 송금할 때마다 피해금 5%를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택배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ㄷ씨(39)를 검거해 구속했다.

ㄷ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억8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도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알게 돼 송금 액수의 2%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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