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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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1월3일 중·고교 동창인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ㄱ·ㄴ씨 등은 함께 카드 도박을 했고 ㄱ씨는 약 13만원을 잃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면서 “다만 약 50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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