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흡연 · 간접흡연 (P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입찰 관련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관리규약에 있는 32개 조문을 정리하고 6개 조문을 신설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피해를 막고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하더라도 입찰 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이번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은 전체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9%다.
개정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내 지역개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칙 개정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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