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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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29일 경기 안성과 같은 달 31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이 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소·돼지 등 국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1383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난 3일 끝낸 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우제류 가축 농장 단위로 사각지대와 빈틈을 찾아내 방역을 실시하는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주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그동안 실시한 방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찾아내 다시 한 번 소독을 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거나 미흡한 개체를 찾아내 보강 접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았던 농가를 중심으로 생석회 33t을 뿌렸다. 또 전국 축산분뇨시설 327곳에도 생석회 65.4t을 공급해 일종의 ‘생석회 차단 벨트’를 만들도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과 밀집사육단지 등을 대상으로 광역방제기 등 1388대의 장비를 동원해 고강도 소독을 실시했다. 소독약 살포 등의 작업에는 드론 69대가 동원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주말 내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축산농장과 축산분뇨시설 등에 대한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소 30여마리가 폐사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가축을 모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축이 축사에 부딪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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