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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업자가 해외 자본 거래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10억 원의 기준은 1회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자본거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한다면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을 넘겼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급해 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은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명백한데도, 거래금액을 합산해 10억을 넘긴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과거의 자본거래’에도 신고의무를 지우게 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를 토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물산을 이용해 외국계 B은행의 수출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물산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필리핀 업체로 수출할 물품을 선적하는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B은행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1108만여 달러(우리돈 126억여 원)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31회에 걸쳐 450만 달러(52억여 원)을 송금했는데, 정 씨는 이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은 해외자본거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사기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송금한 개별 거래액이 10억 미만인 점을 감안해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형량을 징역 3년 6월로 낮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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