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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용품비 등 지원액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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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교육급여 인상 계획에 따라 대상 초등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20만3천원을 지급한다. 작년(11만6천원)보다 75% 인상됐다.

중·고등학생은 작년(16만2천원)보다 79% 오른 29만원을 지원한다.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학교에 직접 지급한다.

교육급여 지원을 원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256명에게 61억4천만원의 교육급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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