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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알바생 21.2% "올해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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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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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직 알바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1.2%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먼저 알바생들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40원 높은 평균 859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9712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무내근(8668원), 생산노무(8642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192원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알바생은 32.1%, 딱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알바생은 46.7%였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알바생 중에는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알바생도 4.7%였다.

알바생 연령별로는 40대가 33.7%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대(29.4%)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25.8%), 대전/충청(25.6%), 부산/경상(25.3%) 등 비수도권에서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18.9%), 인천/경기(18.7%), 강원/제주(19.6%)는 2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한편 알바몬은 최저임금 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고 답한 5366명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은 19.2%인 반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288명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무려 58.0%로 최저임금 인지 응답군의 약 3배에 달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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