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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9구급대원도 탯줄 절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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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응급 분만시 119구급대원도 탯줄을 절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구조대원들의 응급처치 영역을 확대한다.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12유도 심전도 측정, 탯줄 절단 등을 추가해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대원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저혈당성 혼수상태 때 포도당 주입 등 응급조치 14종을 할 수 있다. 전체 119구급대원 1만393명 중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이다.

시범사업에서 추가되는 응급처치는 구급 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다. 응급처치는 의사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소방청은 소방학교에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단위로 시범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혈당측정 등 2급 구조사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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