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초안 발표 /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 상·하한선 정한 뒤 노사 참여 / 노동계 “최저임금제 무력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 9명이 최저임금의 상·하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 3자(각 5명 혹은 각 7명)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7명(노·사·공 각 9명)의 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단일 위원회로 최저임금위가 운영 중인데 이를 이원화하고 결정 구조에서 정부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기업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등 고용·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한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가 의결한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결정위 구성은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다원화된다. 노동계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경영계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추가된다.
구간설정위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전문가 추천 기준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추천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가를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의만 두 번 하고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동계는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이고 노사공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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