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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소송비 대납` 이학수와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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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횡령·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1심에서 포렌식 전문가 한 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말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9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승인 이후 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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