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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취소 판결' 이영렬 검찰로 복귀…안태근은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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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영렬(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조선DB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免職)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역시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항소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자동적으로 복직하게 된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내년 1월 3일 ‘무보직 고검장’으로 복직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항명 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74) 전 부산고검장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무보직 고검장’으로 검찰에 복귀했던 전례가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을 데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같은 해 5월 한겨레신문이 이 자리를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보도했고,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형사 재판은 무죄로 결론났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모두 1심에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법무부의 판단은 갈렸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가 확정됐다"며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안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며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인사권 등) 직권남용으로 기소·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진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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