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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5건 중 1건 ‘건강 분야’…권익委 5대 공익신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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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접수된 공익신고사건 5건 중 1건은 건강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1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2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안전 621건(17.3%) ▷소비자이익 188건(5.2%) ▷환경 150건(4.2%) ▷공정경쟁 147건(4.1%) 순으로 공익신고 건수가 많았다.

또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57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우선,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4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선정됐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선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탄화수소)을 불법 배출한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개 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윤주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공익신고 건수는 1856건으로 작년 1362건에 약 500건 정도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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