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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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업무방해 혐의 구형량까지 합치면 징역 9년 4개월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도 각각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8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 미치려 했다"면서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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