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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이명희·조현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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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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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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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후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연수생 비자를 줘 입국시킨 뒤, 이들의 주거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기소 송치 이후 혐의가 추가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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