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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수영선수 몰카’ 전 국가대표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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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선수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씨(26)와 최모씨(28)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10∼20대 여자 선수들은 자신의 나체가 어떻게 촬영됐고, 언제 유출될지 몰라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끝내 부인하며 피해 복구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렸을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정 피고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한 복구 작업을 한달 가까이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피고인 5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정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13분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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