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8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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