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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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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험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의무화'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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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종사자를 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게 했다.

박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선 경영 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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