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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김성태 폭행범 "100번 생각해도 잘못"…檢 '원심유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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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월·집유 2년 구형…"폭행부분은 공소기각"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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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다시 한 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번 생각하면 10번,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다.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심 이후 항소하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어깨뼈 골절로 왼쪽 주먹으로 폭행한 점, 신발을 벗어던진 점 등 폭행의 위험성이 약한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돼 있는 동안 찾아온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 비서관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관은 김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폭행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5일에 열린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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