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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토부 “불법 청약 당첨자 계약 취소, 선의 제3자 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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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공급 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당첨자와 부정당첨자의 분양권 매입 제3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며 “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선의여부 등을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이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국토부는 분양권 매수 제3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관련 주장 청취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불법 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 엄정 대처를 안내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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