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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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VS 청와대 엇갈리는 해명
김 수사관은 18일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며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동향 정보 조사를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조사대상에 민간인 신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영역을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압할 목적으로 뒷조사하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수사관은 직속 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민영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의 진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폭로했다. 당초 김 수사관이 민영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난색을 표시하자.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이인걸 반장이 다시 한번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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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감찰대상 모호
특히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이 있는 자’의 경우 어떤게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인지에 대해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김 수사관도 금품수수 의혹 관련 첩보를 작성한 우윤근 대사가 정권 출범 초기 비서실장 후보 군으로 분류된 인물인 만큼 첩보 수집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도 이같은 허점을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은 17일 JTBC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는 내부 행동강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서 세밀하게 규정을 해 두어야 한다”며 “그것을 규정을 안 해 두면 소위 두리뭉실한 것이 돼 버리고 때에 따라서 녹비에 가로 왈자(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리저리 한다)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감반 감찰 대상과 업무 영역을 보완한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도 감찰대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특감반 업무 내규가 더 상세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언론) 공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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