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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인구,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최소 3169만원, 최대 4700만원, 잠정 4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공청회로 방법을 정했다.
현재 평창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3169만원으로 강원도 11개 군 단위에서 8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을 동결한 금액이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해 19일 오후 5시 제4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최종결정 심의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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