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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IT 역차별 해소法 제정해야"…학계, 정부와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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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토론회'서 학계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해야"

뉴스1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역차별 토론회'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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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토종기업간의 역차별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적용'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정지 등 강력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토론회'에 학계 대표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역차별 방지대책으로 "역외적용 규정이 명문화가 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학계 관계자들 역시 "역외적용 조항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및 업계가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협의회는 글로벌기업 규제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차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협의회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협의회 주체가 방통위인 만큼 실제 규제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단, 상대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실태조사 자료 등 내부정보 공개과정에서 해외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오히려 자국기업 규제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날 곽 교수는 "텀블러의 사례처럼 해외기업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크다"면서 "임시중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해외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태조사 등을 빌미로 국내사업자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역차별 규제를 내놓을 때, 해외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담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사후규제 기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간의 역차별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또는 인터넷의 자유 측면도 중요하지만 방심위의 요청을 거부한 텀블러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 제도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아울러 역차별 방지 규정 조차 국내 사업자에게 유탄이 되거나 무역분쟁 등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는지 규제 실익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1·2 소위원회로 나눠 각각 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들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국내법을 적용해 징계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 방통위에 논의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에는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18명, 소비자·시민단체 5명, 국내외 기업 12명,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9명 등 총 4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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