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년부터 50만→6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보다 10만원 인상돼 임산부 1인당 60만원(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등에 해당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1살 미만 자녀 의료비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일 이후 1년까지’로 지원금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분만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만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 추가]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