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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부부체험 하자" 13세女 4년간 성폭행 교사 징역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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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인데도

제자 수차례 성폭행

중앙일보

13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ㆍ성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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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폭행·성추행만 18차례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4월 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A씨의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행 횟수만 13차례에 달했다. 범행 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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