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변재일 의원,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는 Δ지상파 Δ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 Δ홈쇼핑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견제시와 침해구제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그동안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가 부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5년 2787만명, 2016년 2962만명, 2017년 3137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셈이다.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단, IPTV의 경우 직접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위원회'라는 명칭을 쓴다.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 Δ이용요금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Δ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그간 유료방송서비스는 저가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y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