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의원 “국민 안전 직결된 문제, 해결책 찾아야”
대한검사기술 내부_보관모습.[노종면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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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서울 방배동에서 지속적인 피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폐업 혹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간 방치된 것이 밝혀졌다.
방치된 물질은 Ir-192(이리듐-192)로 짧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로 밝혀졌다.
노종면 의원실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r-192 60개 분량이 차폐 없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의 피폭량은 2,880mSv이다. 해당 피폭량은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켜 수 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를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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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대한검사기술사는 방배13 재건축조합과의 법정 다툼 끝에 지 5월 24일 퇴거 조치 명령이 이루어졌다. 이후, 원안위는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내에 Ir-192 선원 3개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노종면 의원이 확인한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안전관리 인력 미상주, 전기 차단, 전기 차단으로 인한 불법침입 탐지장비 및 경광등 미작동 등 탈취 등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해당 사례에 세 차례의 안전조치명령과 일일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7일부터 진행된 일일점검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형식적 확인이었다. 그마저도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안양에 위치한 금산기술검사사의 방사능 물질은 처분 비용 문제로 말미암아 23년 7월 25일 폐업 이후 방치됐다.
노종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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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가 전용운반차량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해당 차량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1차 안전조치명령이 이루어졌다.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로 3월 특사경에 수사가 시작돼 방치된 지 약 11개월만인 Ir-192 60개가 6월 수거됐다.
노종면 의원은 “불행 중 다행히도 이번 사례는 방사능 수치가 낮아진 폐기 직전의 방사능 물질이었다”며 “방사능 물질의 방치 문제는 테러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능 방치와 같은 관리 미비와 관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안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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