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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6급 檢주사' 돌팔매질에 '휘청'…靑 정말 잘못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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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관리' 잘못한 민정수석실 '도의적 책임론' 제기

초기에 적절 대응 못한 위기대응력도 '도마'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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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A4 한 장 분량이 넘어가는 장문의 자료를 읽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모두 반박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정황으로 검찰에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각종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 청와대가 다시 보도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실시하는 양태가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소통수석실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G20 순방 즈음부터 최근까지 보름 넘게 '검찰 6급 주사' 김태우의 '돌팔매질'에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연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두차례 직접 내려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김태우 사태'로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우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때까지 청와대는 물론, 민정수석실의 과실을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일 수차례 계속된 언론보도 반박 브리핑을 통해 "김태우씨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첩보수집 등 의혹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되풀이하고 있다.

설사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었던 김 수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태 초기에 제대로 된 위기대응을 통해 김 수사관의 이러한 폭로성 제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한 현직 검찰 수사관은 "그래도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고생했던 민정수석실이나 검찰에서 김태우씨를 인간적으로 대하며 잘 관리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다.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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