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음주운전 초범’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사진)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 의원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액수로는 최고 수준이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그냥 법원에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이고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