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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음주금지 마음에 안들어” 현수막 훼손, 경찰 위협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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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주행위 금지구역’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씨(56)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탐라문화광장에 설치된 ‘음주행위 금주구역 지정’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칼로 찢어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중하고 이전에 업무방해 혐의도 있어 구속했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6일자로 노숙인의 술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32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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