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6.3% 증가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 별개로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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