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 캡처 |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공개에서는 종합감사와 정기 특정감사의 깨알 같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만 겨우 볼 수 있을 뿐, 성범죄와 채용 비리, 성적조작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는 모조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취지는 단순히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닐 것"이라며 "몸통은 없고 깃털만 보여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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