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불법파견 범법자 기소"…지엠 비정규직 인천검찰청서 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법안분리 강행할 경우 총파업 예고

뉴스1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 등 불법파견 범법자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회장은 "지금 이 순간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와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며 "인천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검찰이 아직까지 불법파견 범법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노동자 200여명이 31일부로 대량해고의 위협에 빠져 있다"며 "검찰은 불법파견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들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월 10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 비정규직 3지회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과 그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 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월 13일 불법파견 판결을 냈고, 7월 30일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한국지엠과 17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 파견(888명)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은 18일 기습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면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인분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후 20일 만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뉴스1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노동자가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하고 있다. . 2018.12.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측 관계자는 "이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은 승소한 산업은행과 패소한 GM자본간 모종의 거래가 성사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묵인하에 일개 글로벌 기업과 밀실협상을 거래하고 주주 총회를 개최한 법인분리를 시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은 오간데 없이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주총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강행하는 깜깜이 주주총회와 산업은행의 발표내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법인분리를 결의할 경우 (노동조합은)즉각적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