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100m 이상으로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점포 간 거리가 50m 이내일 경우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매출이 20~30%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