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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해외 IT기업에도 국내법 적용…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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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실 토론회…"불법 콘텐츠 즉시 차단 등 임시중지제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비대칭적인 규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통신사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스냅챗
[위키미디어 제공]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일부 해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035720]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은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도 "구글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약 5조원의 수익을 벌었음에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 20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지만, 네이버는 4조 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4천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할권과 집행력을 확보하고 통신사업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삭제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임시중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불합리한 규제체계로 인해 매년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지고 성장 과실은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가 가져가고 있다"며 "글로벌 CP의 국내경제 기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역차별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때문"이라며 부가통신사업신고제 등 제도를 없애서 규제환경을 국제수준에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망 이용 대가는 인터넷의 '민주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외 역차별로 인해 불공정 경쟁 환경이 심화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유인이 상실되고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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